청와대 기록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7시간'청화대 기록물 30년 봉인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 보고된 관련기록 일체를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 17조란? 지정기록물의 보호에 관한 것으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생활에 관한 기록에 대해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세월호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문서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면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청와대가 비공개 통보를 하면서 밝혀졌는데요, 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지 않으면 최장 30년까지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고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