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에서 사의까지
법 전문가들은 돈 봉투 수수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나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돈봉투 만찬은 무엇인가?
'돈봉투 만찬'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진두지휘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를
진행하면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만찬 중에 봉투가 오고 간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만찬 자리에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외에도, 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6명과
검찰국 1과장 2과장도 동석을 한 상태였는데,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수사팀 간부들에게
수사에 노고가 많다며 격려 차원에서
100만원 가량의 현금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고 합니다.
물론, 돈을 받은 사람들이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다음날 격려금을 서울중앙지검에 반납을 했다고 하지만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점도 있었고,
당시 검찰과 법무부는 이 상황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커지게 된 것이지요.
물론 당시 '돈봉투 만찬'이
수사팀에 대한 검출국장의
격려금 혹은 특수수사비로 검찰의 관행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조사 대상자였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봉투 만찬'은
이른바 피조사자가 조사책임자을 만나서
돈봉투를 건넨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현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에서 '돈봉투 만찬'에 대한
엄정한 조사 지시가
대통령으로부터 떨어지니까
'돈봉투 만찬'의 직접 대상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하게 된 것입니다.
연합뉴스에서 정말 잘 정리해주어서
그림을 퍼왔습니다.
정말 하나 둘 펑펑 터지는데 마음이 답답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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